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문재인케어·아동수당 성과…연금개혁은 미완성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8: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료비 줄었지만 건보 재정건전성·상급병원 쏠림 지적
기초연금 인상·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도 과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등은 성공적으로 추진한 반면, 국민연금 개혁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있는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 받는 문재인케어의 경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여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건보 재정 부담 가중, 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문재인케어로 진료비 경감…건보 재정건전성·상급병원 쏠림 과제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급여화 계획을 밝혔던 3800여개 비급여 의료행위 가운데 현재 급여화된 항목은 800여개다.

지난해에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고 올해는 초음파검사 등이 급여화됐다. 자기공명영상(MRI)검사는 5월 눈·귀·코 안면 등 두경부, 11월 복부와 흉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2021년까지는 모든 신체 부위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까지 문재인케어로 3만6605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줄어든 의료비는 총 2조2654억원, 1인당 평균 308만원이다. 정부는 남은 비급여 항목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외에 20조원대인 적립금에서 10조원 정도를 쓰고,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에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국고 지원은 실제 16∼17%에 그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낮아진 의료비 부담에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7%로,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13.1%)의 2배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도입 등 성과…국민연금 개혁은 안갯속

정부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시행 초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했다. 지난 9월부터는 대상을 만 7세 미만까지로 늘렸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8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는 소득 수준 하위 20% 노인 150만명에 한해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과 국민의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은 성과로 꼽히는 반면 노후 소득 보장의 가장 큰 축인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개선위원회'도 3가지의 복수안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이다.

경사노위 안은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다.

정부의 다수안 제시에 대해 야당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무책임하게 단일안을 내놓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