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계성 인격장애...피해자와도 합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둔기와 흉기로 이웃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5월 27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김모(27) 씨가 조모(38) 씨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공동주택 3층에 거주하던 김씨는 위층에 살던 조씨의 가족이 뛰어다니고 망치로 바닥을 쳐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불만을 품었다.
평소 정신질환의 일종인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던 김씨는 집에서 둔기와 흉기를 찾아 들고 조씨의 집으로 향했다. 김씨는 조씨의 집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둔기로 벽을 치며 위협을 가했다.
그럼에도 화를 참지 못한 김씨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분노를 표출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층간소음을 대화로 처리하라"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분개한 김씨는 경찰의 얼굴을 손으로 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김씨는 결국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