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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 첫 세입자 보상사례 나왔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8:48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8:4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재개발사업 수준의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대상은 노원구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과 같은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됐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2005년 재해관리구역 이어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총 1만4704㎡ 규모 부지의 노후 지하 2층, 지상 11~20층으로 아파트 5개동, 347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와 같은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헐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거의 똑같은 사업이다. 하지만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월계동 단독주택재건축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 협의과정에서 시-구-사업시행자 간 여러 차례 소통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총 58개 구역 가운데 13곳(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3개 구역 포함)이다. 서울시는 이번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구역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입자-사업시행자 간 갈등 해소로 사업추진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발표이후 자치구·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대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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