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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 기준완화…두 자녀부터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7:19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3차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가 29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려 규제심의 중인 11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에는 최근 정부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안건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 건의자가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방식에서 해당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경, 규제입증의 책임 주체를 피규제자에서 규제자로 전환한 제도이다.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총 11건으로 안양시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심의 8건, 행정 및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우수부서 선정에 대한 심의 3건이다. 특히 병목안캠핑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한 두 개의 안건은 소관부서에서 수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번 심의 통과 안건은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을 현행 3자녀 이상만 허용되던 것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건은 현재 도매시장 정기휴업일이 도매시장과 무관한 편의시설(회센터, 관리동)에도 똑같이 적용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그 시설에 대한 정기휴업일 지정을 폐지하기 위함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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