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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냐, 합법이냐…논란 여전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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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화재 관람료 일괄 징수, 부당이득"
조계종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징수...정부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관람료 징수가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28일 참여연대와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계종 소속 사찰은 23곳이다. 이들 사찰은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 방문객들로부터 문화재 관람 명목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사찰을 방문할 의사 없이 국립공원서 등산만 하겠다는 방문객들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방문객들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찰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사찰 등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 등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매표소를 국립공원 입구가 아닌 사찰 입구로 옮겨 사찰 방문객들만 관람료를 내게 하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국립공원 입장객 모두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지리산 천은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8월 대법원은 "도로가 사찰의 경내 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까지 부당하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비판한다"며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 거부 캠페인을 벌였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1967년 당시 공원법 제정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문화재 보유 사찰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사찰은 이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왔으나 국립공원에 포함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만 이용하는 방문객이 문화재 관람료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계종은 논란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시민들이 '국립공원은 국가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계종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유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다 보니 '국립공원 자체가 국가 땅인데 왜 입장료를 내야 하냐'는 인식이 있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립공원마다 다르지만 조계종 사유지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람료 징수 관련 재판에서 패한 것은 천은사 한 곳"이라며 "국립공원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전혀 없다"고 했다.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겨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조계종 주장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매표소를 사찰 토지 쪽으로 옮기면 등산할 때 산 정상까지 가는 길을 못 밟을 수 있다"며 "사찰별로 사유지 비율이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표소 이동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조계종은 지난 6월 해당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사찰은 물론 주변 산림도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지켜온 문화이기 때문에 7개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것"이라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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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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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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