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부당이득이냐, 합법이냐…논란 여전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54

시민단체 "문화재 관람료 일괄 징수, 부당이득"
조계종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징수...정부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관람료 징수가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28일 참여연대와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계종 소속 사찰은 23곳이다. 이들 사찰은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 방문객들로부터 문화재 관람 명목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사찰을 방문할 의사 없이 국립공원서 등산만 하겠다는 방문객들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방문객들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찰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사찰 등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 등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매표소를 국립공원 입구가 아닌 사찰 입구로 옮겨 사찰 방문객들만 관람료를 내게 하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국립공원 입장객 모두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지리산 천은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8월 대법원은 "도로가 사찰의 경내 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까지 부당하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비판한다"며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 거부 캠페인을 벌였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1967년 당시 공원법 제정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문화재 보유 사찰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사찰은 이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왔으나 국립공원에 포함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만 이용하는 방문객이 문화재 관람료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계종은 논란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시민들이 '국립공원은 국가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계종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유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다 보니 '국립공원 자체가 국가 땅인데 왜 입장료를 내야 하냐'는 인식이 있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립공원마다 다르지만 조계종 사유지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람료 징수 관련 재판에서 패한 것은 천은사 한 곳"이라며 "국립공원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전혀 없다"고 했다.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겨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조계종 주장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매표소를 사찰 토지 쪽으로 옮기면 등산할 때 산 정상까지 가는 길을 못 밟을 수 있다"며 "사찰별로 사유지 비율이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표소 이동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조계종은 지난 6월 해당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사찰은 물론 주변 산림도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지켜온 문화이기 때문에 7개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것"이라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