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감사위원 구성 요건 못 갖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10개 가운데 6개가 감사위원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5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현황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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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회계전문가 등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425개사였다. 법무부는 이 중 346개사가 회신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회신 기업 중 10개 가운데 6개꼴인 202개사(58.4%)가 담당 업무, 전공 분야 등이 미흡한 감사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신 회사 중 41.6%에 해당하는 144개 기업은 감사위원의 자격과 근무경력 등이 명확한 '양호'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회신 회사를 대상으로 재회신 요청을 하는 한편 추가 검토가 필요한 회사를 상대로 감사위원 경력 보완을 요청했다"며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감사위원 기준 명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8월 19일부터 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파악해 왔다.
점검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이다. 법무부는 대상 기업들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상법 제542조와 상법 시행령 제37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상장회사가 구성 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