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8호 태풍 피해 감면지역 확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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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928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