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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상반된 시리아 문제 대응..."뒤늦은 터키 제재" vs "신속 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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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러시아가 터키의 시리아 북부 군사 공격을 둘러싸고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미군 철수의 틈을 타 재빠르게 터키와 협의까지 마치고 군을 배치해 '공백 메우기'에 나선 반면, 미국은 소극적이다. 터키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부통령이 중동으로 달려가 관여에 나섰지만 부족하고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러, 터키와 재빠르게 협의하고 만비즈에 군배치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북부 만비즈에서 경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헌병부대가 만비즈 북서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터키군의 경계를 따라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터키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혀 터키 측과 조율한 뒤에 이같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리아 북부 탈 아브야드에서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 전사들이 장갑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13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의 만비즈 경계 활동은 지지 대상인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우호 관계인 터키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리아 북부가 미군의 철수로 인해 불안정한 가운데 러시아가 이같은 '힘의 공백'을 메워 자국에 유리한 구도로 정세를 바꿔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는 터키군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자 앙숙 관계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손을 내밀었다. 이에 시리아 정부군은 YPG가 실효 지배 중인 만비즈로 진군했다. 만비즈는 당초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가 점령했으나 YPG가 미군과 함께 IS를 격퇴한 뒤로부터 지배하고 있다.

◆ 美, 관여 나섰지만 철군 번복 안해...소규모 병력만 유지

러시아의 이같은 대응은 미국과 대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약 1000명의 시리아 북부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발표하면서 터키의 쿠르드 세력 소탕을 목적으로 한 시리아 북부 군사공격을 용인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지난 14일 뒤늦게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 군사작전 중단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미네소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터키산 철강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고, 터키와 진행해 온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터키 국방·에너지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국방·내무·에너지부 등 3개 부처 장관도 제재 대상에 올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 철수와 관련해 소규모 병력만 남부 앗탄프 기지에 남기고 나머지는 역내에 재배치해 IS의 발호 가능성 등 상황을 주시하겠다고만 만했다. 시리아 북부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만비즈 근교에 주둔하던 미군이 이미 철수해 시리아 정부군이 만비즈를 점령했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이 16일 터키를 방문해 공격 중단을 설득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제재 위협을 받은 터키가 이를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쿠르드족을 소탕하겠다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터키가 러시아와 협의로 미국의 의지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 '美, 실기했다' 비판..."세계 패권 新균형 도래"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두고 부족하고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의원 다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척 슈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원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강력한 제재를 내린 것은 잘 된 일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철수) 결정을 뒤집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터키의 시리아 북부 공격을 계기로 시리아 내 영향력을 급히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이란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원유 생산 정책에서 협조하고 있는 한편, 이집트와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맹방인 사우디를 방문한 데 이어 15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았다.

브렛 맥거크 전 트럼프 대통령 IS 격퇴 담당 특사는 "트럼프의 엉망진창인 시리아 철군과 푸틴의 중동 방문으로 연출된 현 상황은 세계 패권의 새로운 균형에 대한 인식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의 엘레나 수포니나 중동 전문가는 터키의 공격과 미군의 철수는 러시아에 석유가 풍부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주요 통제권을 차지할 완벽한 기회라면서 "러시아는 항상 가능한 많은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4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과 함께 환영식에 참석해 있다. 2019.10.14.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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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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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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