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국민 법감정 여전히 못따라가는 실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3년 동안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33배 급증했으나 기소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 이후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2016년 23명에서 2018년 763명으로 33배 급증했다.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 1262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접수됐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39명(3.7%)에 그쳤다. 불기소 처분이 8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식기소는 46명이다.
기소된 사건 중 1심에서 판결이 나온 사람은 24명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6명은 집행유예, 14명은 재산형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 법 감정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