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생활물류법 제정해야"…업계-노조 뚜렷한 입장차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9:00

"생활물류법 제정되면 노사 모두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가능"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택배 노동자들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배 종사자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한 생활물류법을 두고 택배 업계와 노조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물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가 15일 오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9.10.15. sdy6319@newspim.com

택배 및 배달대행서비스사업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화물법은 기업 간 물류화물 거래, 차량 공급, 운송, 중개 등 전통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생활물류산업 전반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화물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을 할 수 없다. 이에 택배 및 배달대생서비스사업은 운송 차량, 물품 분류, 배송 위한 정보망 등 별도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일 생활물류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요금 정상화 반영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안정(계약갱신청구권 6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등 종사자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택배사업자의 영업점 지도 감독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택배 기사를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택배운전종사자'와 화물 분류업무에 종사하는 '택배분류종사자'로 구분하고 영업점과 택배 운전 종사자에 대한 택배사의 지도 및 감독의무를 강화하며 택배운전 종사자에 대해 6년까지 위탁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택배 노조는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에게 화물법을 제대로 적용하지도 처벌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사는 △택배노동자에게 수수료 수취△다단계 위수탁으로 인한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전가△안전조치 미이행 등 불법행위가 방치돼있다"며 현행법의 허점을 비판하고 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들은 기존 화물법으로 충분하며 위법이나 불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 노조가 제기한 택배노동자에게 수수료 수취 문제에 대해 "대리점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회사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택배사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택배업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주장일 뿐이며 택배업계는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sdy63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