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내달 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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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환급 기간 운영은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이달 14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799건, 7500여 만원이다.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미환급액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해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간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