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법원도 기승전 ‘조국’…“동생 구속기각 부당” vs “압색영장 남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서 ‘조국이슈’ 놓고 공방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법원 국정감사도 기승전 ‘조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은 갈등과 분쟁 조절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이 하는 재판의 기준과 잣대가 한결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명재권 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이 뭔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현장까지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참담하다”면서 “영장심사 역시 재판인데, 국감을 통해 압력하고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너무 참담하다”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여상규 위원장은 1시간가량 정회 후 “명 부장판사가 자진출석하면 진행하고 아니면 우리가 할 것을 하자”고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여야는 조 장관 수사의 각종 영장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동생 조 씨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점식 의원은 “동생 조 씨의 주요 범죄 사실인 2억 수수는 (재판 단계에서) 최소 3,4년의 실형이 선고될 범죄로, 재판에서 장기실형 선고가 있을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 관행이지 않느냐”면서 “또 수술이 필요없다는 의견서를 냈음에도 피의자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관련자들에게 증거 없애라고 지시하고 허위 진술하라고 한 사람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겠느냐”며 “이걸 두고 ‘로또기각’, ‘조국 패밀리 영장 불패신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부로 자리를 옮기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로 영장청구율이 늘자 영장전담재판부를 증설하고, 형사단독부에서 근무했던 명 부장판사를 영장전담재판부로 보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청구는 줄었고 압수수색영장은 22% 늘었는데 영장청구가 늘어나서 영장전담재판부를 늘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바로잡으라’고 하니 대법원장이 화답한 것이다. 저는 사람을 투입해 원하는 결정을 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다만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장이 영장담당 판사의 처리 결과, 특히 구체적인 기각 사유 당부(當否)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제가 옳다고 하면 옳다고 하는 대로, 그르다고 하면 그르다고 하는 대로 영향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영장 기각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주거지에 대해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 PC·노트북 등 저장매체는 워낙 다양한 정보가 있어 조심해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영장 발부됐다”며 “헌법적 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남발 지적에 대해 뼈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강제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한 증거물 확보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국감을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질의를 이어간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