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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은 생명권 위협"…인권위, 긴급구제 권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2:00

장애인 "노인요양으로 강제 전환되면서 서비스 시간 크게 축소"
서비스 시간 하루 최대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뚝'
인권위 "일상생활 불가능한 장애인 방치는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65세 이상 장애인을 긴급구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명은 지난 9월 “만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10시간 이상 받던 활동지원서비스가 4시간으로 줄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은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세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욕창’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들이 잠을 잘 때 몸을 가누기 어려워 질식사의 위험이 있음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축소되면서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요양보험은 하루 최대 4시간만 제공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한 달 평균 ‘18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매년 관련 진정이 잇따르자 인권위는 지난 7월 만 65세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장애인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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