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에 개발 약품 투약하고 채혈해 사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의약품 연구개발 당시 소속 연구원에게 약품을 투입하는 등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 중앙연구소장 B씨는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직원 1인당 20회씩 피를 뽑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약품을 투약하고 1인당 22회씩 채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동물을 상대로 한 비임상시험에서 결과가 부적절하게 나오자 데이터를 조작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어 대표이사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