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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보주체 권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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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밝혀
복지부 “공익목적과 산업 생태계 조성 간 조화 이뤄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사진=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소하의원실, 김상희의원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건강 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09.18 origin@newspim.com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대기 중인 상황으로, 이달 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력하다.

◆ 시민단체들, 정보 적용 범위 및 절차 모호성 문제 제기

이에 이상윤 연구위원은 “개인 건강정보 보호 측면에서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건강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며 △명시적 동의 △의료행위와 공중보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유럽 수준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별도의 규제 및 거버넌스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자율성 강화 등의 가치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구자, 기업 입장에서 문제는 제도의 모호함이지 규제의 내용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 틀 내에서 연구, 사업하는 연구자와 기업의 퍼포먼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안전조치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제3자에 의해 식별 가능한 경우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수입 목적 외 활용범위를 학술연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명처리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과학적 연구’의 범위보다는 절차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의 과학적 연구에 대해 범위보다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목적의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연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활용 주체보다는 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정부도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절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공익적 목적과 산업 생태계 조성 간 조화 필요”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가 국민건강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정보가 민감한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 시 이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공공 목적의 보건의료체계와 산업적 생태계의 조화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술 개발 시 질병치료, 절차, 결과물의 사회적 환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개통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과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개통했고 거칠지만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무엇보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 장치나 기술적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갈지 이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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