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60개소에서 '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3~10% 주차요금을 할인해준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과 함께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주차요금 할인에 착수한다. 다만 다른 감면조항과 중복 할인은 불가능하다.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3%를 할인해준다. 할인적용이 되는 주차장은 총 55개소다. 그 중 31개소에서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17일부터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은 매달 전월 1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현장 구매로 가능하다.
또 시간단위 요금은 10% 할인된다. 할인적용되는 주차장은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시범 주차장 및 유인관제 주차장 총 12개소다. 잠실, 마포, 수서, 신천유수지, 화랑대, 신설동, 적선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문로 주차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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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
제로페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를 포함한 2개 간편결제사 앱이 있다. 그 외 은행사는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며 "20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