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9773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정된 금액은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인 9020원보다 8%(753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의 114%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사상구는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4만2557원이다.
김대근 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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