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5일 김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2심, 원심 판결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10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김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돼 검사가 항소한 농지법 위반 혐의 부분과 관련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판결한 양형이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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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 측은 “매매대금 관련 사용처에 대해 모두 소명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화성시에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회장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농지법 위반 혐의 중 2688㎡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2241㎡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내이자 김 회장의 딸인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 신용카드로 자녀 출국 항공료를 납부하고 법인 기사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배임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