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일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항소심 첫 공판
곧바로 결심공판 절차 전환…검찰 벌금형 구형
김 회장 측, 양형부당 이유로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30분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며 곧바로 결심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한 결과 농지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 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른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화성시청 공무원의 현장검증 내용이나 농지개량과 관련해 스스로 인정한 진술 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매매대금 관련 사용처에 대해 모두 소명한 점,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결은 다소 과한 부분이 있으니 선처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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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화성시에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회장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농지법 위반 혐의 중 2688㎡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2241㎡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