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다스코는 덕신하우징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1억2155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10% 규모다.
회사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다만, 다스코는 이 소송의 핵심기술인 덕신하우징의 특허(제1237323호)에 대해 선행기술이 존재함을 이유로 해당 특허는 무효라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특허무효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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