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도내 1․2단계 농가 2584호 중 2009호에서 적법화를 완료, 대상농가의 약 97%인 2508호에서 적법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방침에 따른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시 현재 진행 추이를 감안 할 때 올 해 연말까지 약 2500호에서 적법화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그 동안 강원도 건축사협회와 건축설계비 30% 감면 협약 체결,적법화에 소요되는 측량․설계비 호당 200만원 지원,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추가 감면 등 재정 지원을 했다. 또 시군 실무대책회의,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 점검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강원도 농정국은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행정, 유관기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조속히 적법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