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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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원주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총 407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