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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주의 등 5개로 구분한 갯벌 등급…갯벌법, 복원사업 등 종합관리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5:17

'갯벌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최우수·우수·주의 등 5개로 등급 구분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도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갯벌 등급이 최우수, 우수, 양호, 주의, 관리 등 5가지로 구분해 관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10월 8일(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6일부터다.

갯벌법 시행령안은 24개 조문, 시행규칙안 17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먼저 갯벌의 생물다양성, 건강성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갯벌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주의, 관리)이 나눠진다. 등급이 지정된 갯벌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복원사업 등을 실시, 종합 관리된다.

갯벌 체험 모습 [사진=광주 동구청]

갯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청정갯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 하는 어장구역으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중금속 함유량 등의 환경기준도 모두 충족해야한다.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로 표시할 수 있다.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지역 ▲유해해양생물이 급속히 확산된 지역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이 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갯벌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해서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 ▲지역여건 ▲갯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주민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이 밖에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의 경우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교수요원 등을 갖추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갯벌법’ 하위법령안에 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보전‧복원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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