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디지털 음원업체 조준한 공정위…'카카오뮤직' 과태료·과징금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5:53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7:26

사이버몰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운영 정보 꼭꼭 숨어라…3차례 클릭
음원상품 청약철회 제대로 고지 안해
이용권 중 1곡이라도 다운로드 '이력'
"청약철회 제한 인식 가능성 크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는 스마트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카카오뮤직’ 앱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상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소비자가 거래하는 업체의 기본정보도 볼 수 없도록 한 데다, 이용하지 않은 곡의 환불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 및 과징금 89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인터넷 음원사이트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및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상품과 DRM3·DRM free 등을 다운로드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인터넷 음원사이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캡처 [카카오 홈페이지]

위반 사항을 보면, 카카오뮤직을 통해 음원상품을 팔아온 카카오는 지난 2015년 9월 15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전상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은 것.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앱 초기화면에서 ‘≡’ → ‘설정’ → ‘사업자 정보’ 등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 번호·사이버몰의 이용약관·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스마트 기기 화면에서는 신원 등 정보를 초기에 표시하되,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카카오의 위반 사항은 이 뿐만 아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무제한 듣기’, ‘곡 구매’ 상품을 팔면서 환불 등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 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소비자가 음원상품의 결제를 완료한 이후 ‘이용권 구매를 완료했습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청약철회안내’를 표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실제 소비자가 구매 음원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해왔다고 소명했다.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결제완료 이후 화면에서도 음원구매 직후 화면에 표시한 청약철회안내 표시 및 이에 연결된 화면은 청약철회의 기간(7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라며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도 청약철회의 방법 및 효과를 포함한 관련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실제 청약철회 및 환불을 허용했다고 해도 사전에 관련 거래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피해구제 사례만으로 나머지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카오는 해당 기간 동안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상품과 관련한 계약 내용(계약 즉시 서면 교부)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곡 구매 상품 결제 후 청약철회 관련 고지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카카오뮤직]

공정위 관계자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이라고 게시했으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라며 “‘곡 구매’ 상품이 곡 구매 상품의 개별 곡들이 개별 곡들이 각각 별도의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고, 일부 곡을 내려 받아 이용했어도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곡은 소비자가 청약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곡 구매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용한 곡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이용권 청약철회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이라고 표현해 이용권 중 포함된 1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서비스이용 이력’이 생긴다. 잔여곡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의결했다.

‘곡 구매’ 상품의 경우는 구매하는 곡수에 정비례해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묶음’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묶음으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1곡 구매와 달리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는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원상품 업체에 대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하지 않고, ‘쿠키’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사항을 알리지 않은 1인 미디어 플랫폼 ‘카카오TV’ 운영업체 카카오를 제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주문 제작이라고 속여 청약철회를 제한한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적발됐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