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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책진단] "게임중독세 내야" vs "일반화의 오류"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0:20

'게임질병, 사회적 합의방안은?' 주제 토론회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찬반양론 '팽팽'
김세연 의원·뉴스핌 주최로 국회서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국회 토론회에서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게임질병 코드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폐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고, 반대편에선 일부 사례를 전체 사례로 확대하는 등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맞섰다.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이 토론회는김세연 의원과 뉴스핌이 주최하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장주 한국문회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김지연 게임스마트중독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회, 김성회 게임개발자(유튜버 'G식백과'), 김규호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규호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 참석,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 "게임질병폐해 너무 커...게임사 인정하고 게임중독세 납부해야"

게임질병코드 도입 찬성하는 쪽에선, 폐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김규호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당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던 게임중독 피해자 김모씨는 게임중독으로 건강상·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봤다"며 "재판부는 김씨의 피해를 인정하고, 게임회사와 합의·조정하도록 했다. 일정기간 게임중독 치료를 받고, 관련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당시 게임회사들이 재판부 권유로 합의까지 해놓고 지금 게임질병코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며 "게임중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임사 태도에 피해자로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사들이 담배·도박회사들처럼 일정 기금을 납부해 예방조치에 나서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연 게임스마트중독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연구결과가 축적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4차례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열었고, 이를 통해 194개 회원국가 만장일치로 게임이용장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아진다면 예방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게임사들이 세계보건기구라는 결정을 굳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도덕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KT&G, 도박을 사행성을 하는 업체들도 기금을 낸다면서, 게임사들도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도박중독세 등 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회 게임 개발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 게임이용자 200만명 넘는데, 이 중에 범죄자 나오면 게임문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게임중독 폐해 사례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회 게임개발자(유튜버 'G식백과')는 "성인들만 하는 게임에 대해 청소년·아동을 섞으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콘텐츠 이용자만 200만명이 넘는다"면서 "이 200만명 가운데 범죄자가 나오면 게임을 해서 범죄가 나왔다고 하는 건 인과관계를 혼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행위 자체보단 게임 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서원대 교수)은  "게임 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다"면서 "게임을 하고 난 뒤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다. 술을 마시는 게 행위엔 문제가 없고, 그 뒤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법의 형편성 측면에서도, 쇼핑을 많이 하면 '쇼핑중독'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게임도 가만히 놔두면 치료가 되는데 질병으로 보고 법의 테두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초등학교 코딩 교육의무화에 따라 코딩교육 게임이 많이 나왔다"며 "코딩 교육 게임은 동의하면서, 게임은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중독이라는 단어를 쓸려면 '물질'이 있어야 한다. 게임에 질병, 중독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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