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 2013년 촬영 중 모델 강제추행 혐의
1심 “동의없이 신체접촉”…징역8월 선고
2심 “피해자 진술 구체적…피고인 죄질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진 촬영 중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행 전후 사정, 추행 방법,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 관계와 함께 추행 당시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정식 항의하거나 사과요구를 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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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름이 알려진 사진작가로 20대 초반의 대학생 모델 지망생이 예상하지 못한 추행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사정을 알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최 씨는 2013년 6월 모델 A(26) 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시간에 A 씨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그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며 “신체접촉 이후에도 A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볼 때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며 사건 당시 신체접촉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