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사진작가 로타 성추행 사건' 선고공판
"신체접촉 동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피고인 진술 신빙성 떨어져"
"일체의 사과 없어...원칙적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사진 촬영 중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접촉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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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최씨는 2013년 6월 모델 A(26)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최씨 측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며 “신체접촉 이후에도 A씨와 메시지를 교환한 등 상황을 볼 때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며 사건 당시 신체접촉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순서, 양태, 경위 등에 모순된 점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접촉이 계속되자 거부 의사를 표하는 등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번복했다”며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씨와 연락을 이어갔던 점에 대해선 사진작가를 지망하는 무명모델이었던 A씨가 업계 평판을 우려해 유명 작가였던 최씨와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웠던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다. 피해자는 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피고인과 원만히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1년 동안 사회에선 남녀 사이의 기존 행위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올 추행이 아닌지, 권력이나 강제 행위가 아닌지 반성하는 시대였다”며 “피고인은 일체의 사과가 없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많이 아쉽다”며 “그 친구(피해자)와는 친근하고 편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