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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장남 등 가산세 109억원 취소…대법, 부영일가 일부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3:18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3:18

이성훈 부사장 등 가산세부과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중근 부영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여 만에 일부 승소함에 따라 가산세 109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부사장 등 11명이 강남·용산 등 5개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 1986년부터 1999년 무렵까지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에게 동광주택 주식 135만9493주를, 비슷한 시기 매제인 고(故) 유모 씨 명의로 부영 주식 75만8980주를 각각 명의신탁했다.

이 회장은 이들 주식을 2002년과 2009년, 2013년 이 씨 등 일가에 각각 수차례에 걸쳐 증여하고 이들은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파악했고 부영 일가가 주식 1주당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따라 각각 약 219억7592만 원, 5억5455만 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부영 일가는 이같은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2014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가산세 109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2년 당시 동광주택 주식 증여와 관련해 과소 신고는 인정되지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무신고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 부사장이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기한이 지나서라도 관련 신고와 납세를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또 동광주택 주식 증여와 관련해선 관련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 처분된 가산세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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