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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이중근 부영 회장, 정치인 초대행사 개최하며 황제보석”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5:25

징역 5년 실형 선고에 실제 수감일수는 161일
1심 판결 이후 보석 조건 더 완화돼
채이배 "납득 어려움 보석조건..재수감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며 재수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2018년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채 의원은 “태광 이호진 회장이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중근 회장도 정치인 초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인됐다”며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금까지 실제 수감된 일수는 161일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이중근 회장의 2018년 7월과 11월 보석 결정문’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 이후 보석 조건이 구속기소 때보다도 완화된 조건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에 구속기소된 후 5개월 만인 7월 18일에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병원에 출입하는 것 이외의 외출은 일체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같은 해 11월 이 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기존 보석을 이어갔고, 1심 재판부가 판결 15일 후 이 회장의 기존 보석을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해줬다.

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석 결정과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 구성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어야 할지 의문”이라며 “현행법상 보석조건 등을 결정할 때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상당하다보니 재판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인신구속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해 보석 장사와 형량 장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등 변호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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