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불법 판치는 SNS 마켓…'물건 못 받고 환불 방해' 소비자 피해 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원, 2016~2018년 SNS 마켓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3년간 피해 사례 169건 접수…계약불이행 40.2%, 청약 철회 35.5%
품목별로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87% 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샀다. 하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확인해보니 게시글은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는 SNS 마켓에서 18만원짜리 아이보리색 정장을 구매했지만, 자세히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구매를 취소할 요량으로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아이보리 색상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부당했다.

최근 3년 동안 SNS 마켓을 통해 물건을 산 뒤 환불이나 반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주문한 물품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2018년 최근 3년간 접수받은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 169건을 분석한 결과, 물품 미배송 등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은 40.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반품·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 관련한 접수 건수가 60건으로 35.5%였으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17건(10.1%), '품질' 15건(8.9%) 등이 뒤를 이었다.

2016~2018년 SNS 마켓 소비자 피해유형별 현황[자료=소비자원]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정보통신서비스'(5건·2.9%), '스포츠·레저·취미용품'과 '기계류·기타물품' '문화용품'(이상 3건·1.8%), '식료품·기호품''가사용품''보건위생용품'(이상 1건·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인  SNS 마켓 411개 (국내 266개, 국외 145개) 업체 중 청약 철회·사업자 정보·거래 조건·결제 방식 등 4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곳은 전무했다.

조사 항목 중 청약 철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한 업체는 1곳으로, SNS 마켓 판매업자 대부분이 환불이나 반품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SNS 마켓 판매업자를 포함한 통신판매업자가 청약 철회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단순 변심 등 소비자 과실이 없을 경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거래 조건과 다를 경우엔 30일 이내에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정보를 일부 항목만 고지하거나 아예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곳도 220개로, 국내 업체의 28.2%(75곳), 해외 업체는 145곳 모두 해당됐다.

물품정보와 가격·지급방법 등 거래 조건을 모두 안내한 업체는 국내 93개(35%)였고 일부 항목이라도 어긴 곳은 국내 173개였다. 해외 업체의 경우에는 145곳 모두 거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결제 방식을 안내한 곳은 국내·외 220개 업체(국내 206개, 해외 14개)였고, 안내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업체도 191개(국내 60개, 해외 131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보호는 물론, 피해 구제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사업자 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 정보를 모를 경우 피해 구제 신청 자체가 어렵고 해당 판매업자의 연락두절이나 폐업에 대비해 사업자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물건 구입 전에 미리 교환·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할인 제외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 발생 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