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중앙청산소(CCP·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내달 9월 1일부터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가 도입된다.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늦춰준다.

금융위원회는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10조~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들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오는 2021년 9월 1일로 1년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개사에 적용된다. 70조원 이상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업체는 35개사로 이들 금융사들은 내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해 거래 미청산에 따른 손실 발생을 담보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신용 및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고 CCP 청산을 유도한다.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선도·스왑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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