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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넘은' 은행들 특판 상술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4:57

신규고객에 한정된 고금리 혜택…기존고객들은 불만
까다로운 조건에 추첨까지…힘들게 가입해도 한도 작아 효용성 의문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가입을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어 효용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직장인 A씨) "고금리 특판 대부분이 신규고객에게만 적용돼 서운합니다. 잡은 고기에겐 먹이를 안 주겠다는 마케팅 방식이랄까요."(직장인 B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금리 시대를 맞아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전전하는 금리노마드(nomad)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들의 특판 상품이 빈축을 사고 있다. 겉보기엔 최대 10%에 달하는 높은 금리가 소비자들 눈길을 사로잡지만, 실제 혜택을 누리는 고객이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납입 한도도 미미해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전예약 고객 1만명을 대상으로 연 최고 4.0%의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진행된 해당 이벤트는 각종 온라인 SNS를 통해 홍보됐으며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소진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기존 고객은 해당 고금리 특판에 참여할 수조차 없고, 월 납입 한도 역시 일반적인 적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실익이 없단 점에서다.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1.0% 수준으로 우리은행 첫 거래 고객일 경우 추가로 1.0%, 12개월 만기 해지 시에 2.0% 금리가 추가로 제공된다. 신규 고객이 아닐 경우는 해당 특판상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도 역시 10만원으로 통상 시중은행의 적금 특판 상품의 월 납입 한도인 30만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어렵게 가입에 성공한다 해도 소비자로선 고금리를 미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려는 얕은 상술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실제 1년 동안 적금을 꾸준하게 들어도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이자는 세후 2만2000원 수준에 그친다.

통상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인기가 좋은 저축은행들의 일부 특판상품도 최근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거나 추첨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최근 최고 10%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사이다뱅크 적금을 2시간 만에 완판하고 해당 이벤트를 다시 진행한다. 오는 11일까지 신규로 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000명을 추첨해 금리 우대 쿠폰(8%)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1차 특판 때와 달리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진행하기로 해 투명성에 의구심을 보내는 고객들이 상당하다. 납입액 역시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됐다.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 특판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곳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고 연 6%의 이자를 주는 적금을 1만개 한도로 판매했는데, 신규고객, 자동이체(8회 이상), 평균 잔액 50만원 이상 유지 등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역시 최근 진행한 '5% 특판' 이벤트로 곤혹을 치렀다. 1초만에 100억원 한도가 소진되는 상황이 연출되며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의 고객들이 큰 불만을 드러낸 것. 해당 이벤트 진행 과정에 의구심을 품은 일부 고객은 청와대에 진상조사에 나서달라며 청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저금리 기조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특판' 방식을 두고 "도가 지나친 상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이자를 미끼로 고객을 현혹해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됐고, 그 혜택마저 미미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단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고객은 혜택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신규 고객일지라도 까다로운 조건 등을 유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색내기'로 보일 것"이라며 "고객들의 눈길은 끌 수 있겠지만 자칫 신뢰를 잃을 수 있단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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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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