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납품업체 갑질한 '올리브영' 10억 처벌…재고·인건비 떠넘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J올리브네트웍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H&B 전문점 갑질 최초 적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업체에 재고·인건비를 떠넘긴 한국형 드럭스토어(Drug Store) ‘올리브영(OLIVE YOUNG)’의 CJ올리브네트웍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동안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개를 멋대로 반품했다. 금액으로는 41억원 규모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반품허용은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등 약정서면이 교부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신선 농·수·축산물 제외)된다.

[사진=올리브영]

CJ올리브네트웍스도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 있다. 문제는 반품조건에 없는 품목도 떠넘긴 것. 예컨대 건전지, 보조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영양제, 연고, 칫솔·치약, 샴푸, 면도기, 위생용품, 휴지, 염색약 등이다.

이 뿐만 아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았다. 그럼에도 인건비는 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켰다.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도 받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은 금지다. 파견할 경우에는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한다.

또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 비용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 명시한 서면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만 허용된다.

아울러 이 업체는 계약서도 주지 않고 상품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동안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계약하면서 계약서 없이 상품을 발주했다. 발주 후 최소 1일~최대 114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늦장 지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한다. 계약서는 납품업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다.

이 업체는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떼먹었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동안 납품업체 4곳과 특약매입거래를 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법정 기한이 지난 후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줬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지연이자에 대한 비용을 뒤늦은 2017년 7월 모두 지급했다.

이 외에도 해당 업체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인 총 2500만원 상당을 떠넘겼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들로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인 한국형 드럭스토어는 2018년말 기준 약 2조13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0%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올리브영이 80%의 시장점유율로 1위다. 2위는 GS리테일의 ‘랄라블라(옛 GS왓슨스)’, 3위는 롯데쇼핑의 ‘롭스(LOHB’s)’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