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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 등 '특수형태근로자' 갑질 보호…보험 특고 공정위가 '직접처리'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2:00

특고,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지침
특고 괴롭힌 노동법 위반 '이첩'
직종별 개별법 사건처리는 공정위
보험업법과 상충…처리후 통보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종사자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노동관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법적장치가 강화된다. 특히 공정거래법 울타리 속에 두고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보험 분야 ‘특고’ 대상에 대한 사건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현행 건설기계기사 직종에 굴삭기·덤프트럭까지 포함하는 등 총 53개 건설기계기사 직종이 갑질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는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특고지침은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간의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는 ‘위법성 심사 기준’에 속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해당 특고지침은 공정거래법령의 하위 규정(예규)에 마련돼 있지만, 노동법 등 타법 간의 집행체계로 고용노동부 등 다른 관계부처에 이첩하는 게 현실이었다.

즉, 특고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적 보호가 우선으로 작동되면 공정거래법 적용은 배제된다. 공정거래법과 유사하게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간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경우는 법체계 간 상충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노동관계법과의 집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계부처 이첩(노동관계법 경합 시)을 우선 적용하되, 직종별 개별법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예컨대 보험업법과 상충되는 보험업 분야의 경우는 공정거래법·개별법 각각 집행이 가능해진다. 관계부처에서는 제재여부 및 수준 등을 판단할 때 공정위의 조치 결과(경고 이상 조치 시)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적용직종도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따라서 기존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에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확대됐다.

현행 27개 직종 건설기계 기사(27개 직종)도 굴삭기·덤프트럭 등 26개 직종이 추가됐다. 개정시차를 없애기 위한 규정방식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측은 “특고 종사자는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종별 법위반 유형도 구체화했다.

건설기계기사 분야의 경우 추가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수행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로 처벌 대상이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분야는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면 ‘판매목표 강제’로 처벌받는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의 과실이 아닌데도 책임을 모두 떠넘긴 경우도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로 처벌 대상이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기사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해 산정할 경우도 포함했다. 이 밖에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공통)과 불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배차 취소 대리운전기사에 수수료부과도 유형에 뒀다.

한편 정부는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SW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모범거래기준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특고지침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보급을 병행 추진해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관계부처 의견조회 동시진행 등 행정예고를 거쳐 9월 한주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제출 의견 검토 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9월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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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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