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튤립 해운대 호텔&스위트와 업무협약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1일 오후 골든튤립 해운대호텔&스위트와 병역명문가 등 병역이행자 선양사업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호텔 숙박비를 할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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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태 부산지방병무청(왼쪽 세 번째)이 1일 골든튤립 해운대호텔&스위트에서 신석재 대표(왼쪽 네 번째)와 병역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호텔 숙박비를 할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병무청]2019.8.1. |
골든튤립 해운대호텔&스위트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접해 바다 경관 조망은 물론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비즈니스 고객과 레저 및 가족단위의 다양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을 완비한 레지던스형 호텔이다.
숙박비용 할인은 전국의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사회복무요원, 부산․울산지역의 병력동원훈련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정상가의 70~80%를 할인하게 된다.
협약의 지원대상 중 병역명문가는 1대(代)인 조부에서부터 2대(代)의 부, 백부, 숙부, 3대(代)의 본인, 형제, 사촌형제까지 가문의 모든 남자가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2004년부터 매년 병무청에서 선정해 그간 전국 5378가문, 병역이행자는 2만7154명에 이르며 이중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한 가문은 모두 442가문이다.
호텔 이용시 협약에 따른 숙박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병역명문가증, 사회복무요원증, 동원훈련필증 또는 입영확인증 등 협약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에게 양질의 여가문화 지원과 호텔 이용 편의를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