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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황금휴양림, '삼나무말'을 아시나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5:33

8월의 해양생물 '삼나무말'
채취·유통 3년 이하 징역
사라질 위기에 처한 보호생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바닷 속 황금휴양림이라는 칭호를 지닌 ‘삼나무말’이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조류 중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삼나무말’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의 해양생물 '삼나무말' 8월 포스터 [출처=해양수산부]

삼나무말은 잎이 육지식물인 ‘삼나무’와 비슷해 이름 붙여졌다. 이는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 40~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형태다.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을 부착기로 활용해 수심 5m 부근 암반에 붙어 생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의 이상증식 등 삼나무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삼나무말이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삼나무말은 지난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삼나무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삼나무말은 해조류 중 유일하게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며 “5~8월은 삼나무말의 번식기인 만큼 수중 레저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서식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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