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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 등 12개 신항만 '청사진'…수리조선단지 등 42조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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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
16조원 이상의 국가 재정 투입
26조원에 육박하는 민자 투자
제주신항·동해신항 신규추가
스마트항만·LNG 급유 등 개발
대형선박 수리단지 등 편의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는 2040년까지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전국 12개 신(新)항만에 16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26조원에 육박하는 민자 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42조에 달하는 항만개발이 이뤄진다.

특히 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스마트항만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급유시설, 2만 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이상의 대형선박 수리가 가능한 ‘수리조선단지’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및 편의성을 높인 항만개발이 착수된다.

무엇보다 메가포트(Mega-Port) 육성 ‘부산항’, 고부가가치 산업클러스터 항만 ‘광양항’, 복합해양관광항만 ‘제주신항’ 등 각 항만별 추진전략을 향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1997년 최초 고시 이후 20년 만에 수립된 전국 12개 신항만의 청사진이 담겨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출처=해양수산부]

신항만 대상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새만금신항 등 기존 10개소와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신규 2개소다.

먼저 부산항 신항은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 개발이 이뤄진다. 2만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Mega-Port)가 육성되는 셈이다.

대형선박 접안을 위해 부두규모도 증대한다. 안벽 350m는 400m로, 장치장 길이 600m는 800m로 정했다. 수심은 23m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자동화 항만, LNG벙커링 터미널, 수리조선단지 등도 구축한다. 스마트 자동화와 관련해서는 크레인 하역장비 원격조정 시스템이 도입(2-5단계 등)된다. 향후 이송영역까지 자동화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5G통신‧블록체인 등을 통한 자동화 항만장비와 터미널 간 다양한 정보도 실시간 공유된다. 스마트선박(해상물류), 자율주행트럭(육상물류) 등의 다른 운송체계도 할 수 있는 물류연계체계도 구축한다.

광양항의 경우는 제철·석유화학산업, 자동차‧컨테이너화물 처리,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D) 등의 집적을 통해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된다. 

이는 로테르담항만의 에너지물류, 스마트화, 지능화, 친환경화 등 각종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제조·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총 1115만㎡ 배후부지가 공급된다. 석유·철재·목재 등의 화물전용부두 확보, 배후단지 전력용량도 확대(22.9→154kV)한다.

인천신항에는 스마트 친환경 컨테이너 부두 5선석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기반시설(인프라)도 개선한다. 즉, 인천북항 진입항로 준설을 통한 5만 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조수대기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새만금신항은 농생명·식품·물류·관광산업과 연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된다. 기존 2~3만 톤급으로 계획된 부두 규모는 5만 톤급 확대로 궤도를 수정했다. 이는 선박 대형화에 대비한 처사다.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잡화부두 2선석은 재정으로 전환시켰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출처=해양수산부]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동해신항 등 환동해권의 신항만은 신북방시대에 대비한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된다.

울산신항에는 LNG탱크, 벙커링 터미널 등이 조성된다. 유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오일허브’에서 LNG가스까지 함께 처리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이 목표다.

우리나라 산업원자재 최대 수출입항만인 동해신항에는 석회석, 기타광석, 석탄의 원자재 부두 7선석 확충 등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가 조성된다.

새롭게 지정된 제주신항에는 최대 22만 톤급의 크루즈부두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이 확충된다.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관광 허브 항만’ 육성 등 2040년에는 470만명의 크루즈 및 국내 연안여객 관광객 유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전국 12개 신항만에는 2040년까지 재정 16조819억원이 투입된다. 민자 25조7734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총 41조8553억원이 투자된다.

미세먼지, 소음, 악취 저감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통한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와 모래, 양곡 등 분진성 화물에 대한 밀폐형 하역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항만과 도심의 경계부에는 수림대로 이뤄진 환경구역(Eco-Zone)이 마련된다.

항만공사 투자확대와 관련해서는 공공성격이 강한 항만공사 자본을 활용 하부시설을 활용, 하부시설을 완료키로 했다.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상부시설 조기 투자도 유도한다.

더욱이 민간 참여 가능사업 확대 및 투자리스크 축소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내년 항만법 개정을 통해 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민간이 합당한 변경사유 발생 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항만배후단지에는 민간개발 사업이 추가 지정되고,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성 향상도 도모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두 총 119선석, 배후부지 3956만m2을 조성하고, 연간 4억3000만톤의 화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2040년에는 연간 18억50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신항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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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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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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