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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상각제도 확대...연말까지 설비투자하면 법인세 절감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0:00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업이 올해 안에 설비투자를 하면 법인세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법인세 내는 시기를 미뤄주는 효과가 있는 가속상각제도를 정부가 확대하기로 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가속상각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속상각은 기계 및 설비투자 감가상각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컨대 1200억원 자산을 6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1년에 200억원씩만 비용으로 처리한다. 만약 50% 가속상각을 하면 감가상각 기간은 6년에서 3년으로 매년 400억원씩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 75% 가속상각을 하면 2년 동안 매해 6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해서 일찌감치 투자액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투자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기 때문이다. 다만 총 법인세 납부액은 변동이 없다. 가속상각이 끝나면 초기에 덜 낸 법인세까지 내야 해서다.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사진=SK하이닉스]

정부는 이번에 가속상각 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 자산 범위에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만 적용했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기존 50%에서 75%로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속상각제도는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며 "하반기 투자 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가속상각제도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가속상각 확대 카드를 꺼낸 이유는 투자 부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8.2% 감소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11.5%나 줄었다.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투자 자산 등에 제한을 두었던 세제 지원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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