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화진은 퓨어정홀딩스컴퍼니가 자사에 대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퓨어정홀딩스는 화진의 제1회 전환사채 중 4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보유 중인 사채권자다. 이 회사는 화진이 오는 3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주총회를 동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때까지 금지해달라는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화진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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