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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짬짜미' 벌점 5점만 받아도 입찰참가제한 '즉시요청'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0:28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과거 5년간 누계벌점 5점 초과 '즉시'
공정위,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 삭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누계벌점 5점만 받아도 ‘입찰 짬짜미’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즉시 이뤄진다. 기존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인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강화된 셈이다. 적용 대상은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행정예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심사지침을 보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요청된다.

해당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최소 2회 이상(1회 법위반시 고발 3점+2회째 과징금 2.5점⇒누계벌점 5.5점 등) 반복·상습적인 입찰담합을 저지른 만큼, 기존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과거 5년 연산에 대한 기산일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했다.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된다.

부칙 적용례(부칙 제2조)에는 새로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토록 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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