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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불꽃 같던 삶, 풍운아 정두언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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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향년 62세로 사망
멋쟁이 공무원이자 팝송 좋아하던 4집 가수
MB와의 질긴 인연...이상득 저격하며 멀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정두언 전 의원이 16일 유명을 달리했다. 향년 62세. 보수의 불모지 서울 서대문구을을 지역구로 17~19대 내리 3선을 지낸 그는 성역 없는 비판과 촌철살인으로 무장한 보수 정치인으로 정가와 방송가를 누볐다.

1957년 서울 삼청동에서 4남 1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난 정 전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동문으로는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원동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이 있다.

어려서부터 팝송을 즐겨 부르며 무대를 좋아했던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재학시절 밴드를 결성해 활동했다. 문학과 연극에도 관심이 많았고, 회식이나 모임에서 언제나 분위기를 주도했다. 정치 활동 이후에도 4집 앨범을 내며 가수로서도 활동했다.

유신 정권에서 대학시절을 보내던 정 전 의원은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장교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던 기회를 포기하고 강원도 최전방에서 사병 생활을 한 특이한 경력이 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노태우 정무2장관실 근무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2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빡빡한 공직 생활에도 언론에 ‘멋쟁이 공무원’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1년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책을 펴냈다.

한국 행정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 책은 현직 공직자들과 공직에 꿈을 가진 학생들과 시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두언 전 국회의원. 2015.08.18 leehs@newspim.com

2000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6대 총선에 서대문을에 출마했지만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후보에게 2000여표 차로 석패했다.

이후 평생 애증의 관계가 될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다. 낙선 후 당시 이명박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을 권했고, 그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며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을 이끌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며 이명박 시장의 업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 등을 함께 했다. 국회 입성을 꿈꾸던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불었던 ‘탄돌이’ 역풍을 뚫고 서대문을에서 처음으로 한나라당 후보로 뱃지를 달았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이계에서 거의 없었던 현역 의원으로 이명박 캠프에서 뛰었다. 가장 격렬했던 당내 경선으로 회자되는 17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는 박근혜 후보 검증에서 최태민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폭로했다.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지며 재조명받았다.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된 후, 대선 캠프 선대위에서 전략을 총괄하며 당선에 기여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보좌역을 맡았다.

이후 정권에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이끄는 이상득계, 6.3항쟁 동지였던 이재오계와 함께 서울시장부터 이 대통령을 따르며 소장파 세력을 대표하는 정두언계가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MB 정권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며 정권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또한 측근들의 권력 사유화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임에도 결국 이명박 정권 내내 변방을 돌았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에서 최다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숱한 견제를 뚫고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당선돼 지도부에 입성하기도 했다.

주류에 있을 수 있던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항상 옳다고 믿는 길에 목소리를 냈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걸었다. 여당 의원임에도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은 여당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3선에 성공했다. 그해 솔로몬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터지며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의 풍운아 인생은 계속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친박 공천 학살 파동의 중심에 섰다. 당시 김무성 대표에세 비박 살생부 명단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숱한 파장을 겪으며 결국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2위로 낙선했다.

낙선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실상 정계은퇴를 하며 본격적으로 방송 및 라디오 활동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맡으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명박 대선 당시 경천동지할 세 가지 일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2016년 자신이 폭로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인 11월 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방송활동을 하며 마포구에 일식집을 개업했다. 개업 후 몇 차례 인터뷰에서 인건비 부담을 실감한다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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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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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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