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지난 11일 "광복절 특사 건너뛴다" 보도
靑, 12일 브리핑 통해 "공식 논의 없었다"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 8.15 특별사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실제로 8.15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뉴스핌은 지난 11일 여권 관계자를 근거로 문 대통령은 임기 3년차인 올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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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특별사면 등 단 두차례만 사면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올해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아직 법무부에서 실무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 알선수재·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했다”며 “이 공약이 올해도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도 "특사 범위·명단 등을 작성하고 제청하는 데만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며 "아직 법무부가 그런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올해도 (사면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집권 3년차인 올해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상태다. 또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다.
진보측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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