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이의를 제기한 한류타임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겠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심의·의결이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이의를 제기한 한류타임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겠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심의·의결이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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