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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변호인 "모친과 7년 전 연락 끊어…법적 검토 후 처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3:29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혜수 측이 모친 채무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혜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10일 "김혜수의 어머니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문제를 일으켜 왔다. 어머니가 벌인 일과 관련해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어머니를 대신해 변제책임을 떠안아 왔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이어 "2012년경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커다란 불화를 겪다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며 "개인의 고통을 넘어 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금전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김혜수와 연락을 단절한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혼자 행한 일들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다. 어머니가 하는 일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란 이유로 사전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또한 없었다. 무조건 책임을 떠안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견디며 김혜수가 얻은 결론"이라며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미 수년간 어머니와 연관된 일들로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받아온 김혜수의 개인사가 허위사실과 뒤섞여 유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위법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김혜수는 이번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모친이 지인들에게 13억 원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혜수 모친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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