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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 없어"...맞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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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보회의서 "기업 피해시 필요한 대응"
靑, 확전 피하려는 듯 "외교적 해결 촉구 의미" 해명
수출규제 원인 강제징용 피해자 입장에는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청와대는 사태의 확전을 막으려는 듯 "강대 강 대결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측이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 기업의 징용배상 책임을 백지화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강경대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양국의
우호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조치를 철회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말씀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과 맞대응으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촉구와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대강의 맞대응 아니냐고 묻는 분도 있던데 그렇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이 됐든 수출 규제와 관련된 맞대응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며 "지금 발언은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촉구의 의미"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확대 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기업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원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이미 일본에게 제시한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일 양국 기업이 합동으로 설립한 재단을 통한 배상' 외에 다른 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주일 대사가 할 수 있는 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강제 징용 관련은 기존 저희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오는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관리 중재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다소 진정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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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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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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