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정보 흘린 법원 직원, 항소심서 ‘집유’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내부 전산망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재판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합의한 점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행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 모(41)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 김 모(38) 씨 및 만민중앙성결교회 집사 도 모(4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최 씨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김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또한 도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몸에 난 상처는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해소될 수 있으나, 최 씨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사회 및 주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충격이 크고 깊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증인의 실명·증인신문 일정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둔 것은 증인 보호를 통해 사법부 신뢰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목적이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해야 그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설명했다.

도 씨에 대해서는 “신도 120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거짓 고소녀’ 제목을 붙여 수차례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의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 이들이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여론 확산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7월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자 김 씨에게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서 피해자들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인해달라고 한 뒤, 이를 받아 도 씨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도 씨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 등 개인정보를 교회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목사는 자신의 교회 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