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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쌍둥이들 결국 법정에…아버지는 1심서 ‘실형’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7:11

검찰, 소년보호사건 송치했으나 가정법원서 다시 검찰에 송치
업무방해 혐의…아버지는 1심서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출된 시험지로 정기고사를 치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52) 씨의 쌍둥이 두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현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를 참작해 두 딸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한 소년이나 우범 소년들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버지 현 씨가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으로 시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의 교내 석차는 1학년 1학기 당시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이었으나, 지난해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급등’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유출된 시험지로 교내 시험을 치른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 현 씨의 1심 재판부 역시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 씨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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