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中정부, 홍콩사태 '개입 방아쇠' 당긴다...국제사회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6:04

英, "홍콩반환협정 위반시 엄중한 결과 있을 것" 경고
中해방군보, 일주일 전 홍콩 해역 군사훈련 사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나날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영국은 홍콩의 민주주의 권리 주장에 지지 의사를 밝혔고, 미국 의회는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듯 사태 개입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입법회 의사당 점거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대. 2019.07.01.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일(현지시간) 오후, 수십만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송환법 완전 철폐와 캐리 람 행정장관(특별행정구 수반)의 사퇴를 외쳤다.

송환법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들을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 추진은 지난달 15일, 무기한 중단됐지만 아직 철폐되지는 않았다. 

대학생 등 청년층 주축의 일부 강경 시위대는 이날 밤 9시께, 1층 유리창을 깨부수고 입법회에 난입하면서 역사상 전례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사당도 점거한 시위대는 연단 위에 설치된 홍콩 국기 표장을 검은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연단에 영국령 홍콩기를 놓는 등 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수주간 홍콩에서는 문제의 이 송환법을 완전히 철폐하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외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00만명이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면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 참여 인원 50만명을 넘어섰다. 

◆ 英 "국제 협정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결과" 경고

이토록 많은 홍콩 시민들이 정부의 송환법 추진에 크게 반발하는데는 과거 국제협정을 통해 약속받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인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이 자택 밖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19.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된지 155년 만인 1997년 7월 1일, 중국 영토로 복귀했다. 이보다 앞서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은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2047년까지 50년간 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교·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자치를 인정하는 '일국양제'(制)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영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2일 BBC방송에 출연해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1일 입법회 난입 시위에 관해서는 "깊이 실망했다"면서 모든 폭력을 규탄한다고 했다. 또, "홍콩 당국은 이번 사태를 시민 억압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미국 상·하 양원은 홍콩의 자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 매년 검토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원 의원 10명은 초당적으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제출했다.

'1992년 홍콩정책법'에 따른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특별대우가 합당한지 매해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정책법은 미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따른 일국양제를 인정하고, 무역·투자·비자 등 분야에서 홍콩을 중국과 달리 대우하는 법이다. 만약 홍콩이 매해 평가에서 기준을 미달할 경우, 중국과 같이 관세 대상에 놓이게 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 시위 다음날, 홍콩 해역 군사훈련 사진 공개한 中

중국의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시위가 있고 그 다음날인 지난 2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가 홍콩 해역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총기와 군함, 헬기가 담겼다. 훈련은 약 일주일 전에 진행된 것으로, 이날 사진을 뒤늦게 공개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상하이 국가방위전략연구소의 니러시옹 연구원은 AFP통신에 "군사 훈련의 의도는 명백하다. 홍콩의 독립 요소들에게 경고하고, 외국에 홍콩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조만간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전대학교의 홍콩과 마카고 기본법학 센터의 송시아오좡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에서는 '나쁜 일은 세 번 이상 이러나서는 안된다'란 말이 있다"며 "홍콩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과 군경찰을 파견하는 일은 맨 마지막 보루라고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말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