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28일 데이트폭력은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경찰 및 여성상담센터에 적극 신고,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 및 피해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단체 관공서, 역, 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별 구성된 '데이트폭력근절 전담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가해자의 경우 신고된 범죄의 범행동기, 피해정도, 전과 뿐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여죄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중히 처벌한다.
피해자의 경우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 뿐 아니라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 치료비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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