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의 공식 활동을 방해한 시위대 행위는 정당법상 정당활동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탐방 일환으로 지역 기초의원들과 호프미팅을 위해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남포동 PIPF 광장 입구에 하차해 미팅장소까지 이동했다.
하지만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단체 소속 10여명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의 이동과 약속장소 앞에서는 피켓과 스피커를 이용해 '자유한국당 해체'를 외치며 호프미팅 행사도 방해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당은 "이 같은 행동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에서 벗어난 집시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성토하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정당활동을 방해해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정당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정당활동방해죄를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부산시당은 "경찰병력이 미리대기하고 있었지만 시위대의 집시법 위반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호프미팅 장소까지 피켓을 들고 구회를 외치며 황 대표 이행을 밀치고 진입하고자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일격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경찰에 위법상황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 요청을 수 차례했으나 경찰은 채증해 사후처리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고발인의 요청을 외면하고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 및 정당활동에 대한 법적보호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고발인 관계자가 급박한 현장에서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당은 "불법시위를 한 시위대는 정당활동방해죄로,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한 경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러 금일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조치했다"며 "폭력 및 불법시위,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방해받거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시위문화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ndh4000@newspim.com












